이재명 선고 중계 불발에 與 "明, 인권 내세워 국민 알권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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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일 1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법원 입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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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재판 15일 1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지 않겠다'는 법원 입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1심 생중계 탄원서를 내고 법원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벌여왔지만 불발됐다.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를 직접 겨냥하진 않되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다. 국민 알권리와 사법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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