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이틀 앞두고... 與김재원 “당연히 중형, 징역 1년이 적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 정도, 위증 교사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나오지 못한다.
위증 교사 혐의로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1심 재판 선고 전망과 관련해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를 (판사의) 적정한 양형이라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된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이 대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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