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불발에 與 "알권리 묵살 유감...25일은 중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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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불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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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불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의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 소식이 알려진 후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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