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5일 선고' 생중계 불허에 "25일은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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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 남은 선고는 생중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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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 남은 선고는 생중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다만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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