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국민 알권리 묵살”

박성의 기자 2024. 11. 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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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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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허” 결정에
與 “선고 후 李대표 죄상 낱낱이 까발려질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해당 선고기일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선고 2건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를 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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