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국민의 알 권리 묵살”…與, 1심 선고 비공개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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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명의로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발송,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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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을 때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명의로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발송,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연일 요구해왔다.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대표가 특히 위증교사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게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현재 이 대표는 11개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건의 1심 판단이 이달 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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