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범행 후 정황 불량"

김종은 기자 2024. 11. 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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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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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 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 씨가 자수하러 갈 때 김호중은 구리 모텔로 도주,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 남겼다. 모텔 입실 전에 맥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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