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최초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그의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지난 6월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측은 지난 9월 21일에는 보증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석방 여부를 확정짓지 않아 이날 구속된 상태로 선고 공판을 맞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만달러 찍은 '비트코인'…美 베팅사이트 "10만달러 갈 것" 전망
- '4살 아이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CCTV 추가 복원…"140회 이상 학대"
- '이재명 1심·특검 수정안'…국민의힘 총결집
- [헬스+] '과자·가공육' 많이 먹는 비만 아동은 지방간 위험 1.75배↑
- "가출 5년 뒤 나타나 '이혼 요구'…'재산분할' 걱정됩니다" [결혼과 이혼]
- "백화점 vs 편의점"…매출 1위 뒤바뀔까
- 필리핀서 갈 곳 없는 한국인 재워줬더니 강도질…20대男 2명 체포
- "저 비행기 타면 죽어요"…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투약 의혹
- "두달 만에 집 한채가 사라져"…삼성전자, 떨어지는 칼날 받은 개미들 '아우성'
- '해품달' 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