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에 한숨...“죄책감 가졌나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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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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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표정하던 김호중은 실형 선고에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델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이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트바로티’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앨범 발매, 전국투어,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지만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실상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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