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에…"국민 알권리 묵살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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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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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판에서 생중계 위해 노력 이어갈 것"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4일 주 의원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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