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줄어 걱정인데 '서민 금융' 새마을금고서 또 대출 사기 "민생 침해 범죄" 오명 불가
- 과태료, 벌금과 달리 '빨간 줄' 안 남아, 납부 비율 53.6% 불과
- 새마을금고, 조직적 대출사기 브로커·내부 직원 연루
- 허위 명의 대여자 내세워 서민 대출 상품 고의적·상습적 범행
- 새마을금고,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대출 사기 발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올해 은행권 금융 사고만 1137억, 책무구조도 도입 효과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밌다고 해야 될까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국을 통틀어서 가장 과태료가 많이 밀렸던 사람 체납액이 16억 원이었다, 대단하다. 진짜 징하다 싶은데요. 과태료 사유가 뭐였습니까?
◇ 홍세욱 : 우선 먼저 과속이면은 몇만 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16억 원이 가능할까 싶잖아요. 근데 속도 위반만 2만 번이 넘었다고 합니다. 2만 번이 넘으니까 결국에 16억 원도 가능하더라고요. 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납액이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1조 2천300억 원이라 하고 또 상위 100명은 또 310억 원을 미납액이라고 하는데 미납자들이 이게 뭐 몇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쌓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더라고요.
◆ 조태현 : 진짜 어떻게 잡아서라도 노역을 시켜서라도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체납액 맞았던 사람은 만 번 넘게 속도 위반에 걸렸다. 보통 이렇게 과태료 체납되면 제재가 없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제재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54조는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리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그러니까 1년 동안 내지를 않고 체납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이 넘으면 유치장 감시도 가능하고 또 누적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거나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 압수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번호판 압수는 46만 2천 건이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조태현 : 어찌 됐건 제재가 되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과태료가 밀린다는 거는 체납돼도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이게 과태료가 행정 제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벌금 과태료 하면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둘 다 위법 행위로 돈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 제재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 그리고 전과가 생긴다 그러는데 이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기 때문에 이 빨간 줄도 그어지지 않고 또 전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 조태현 : 하긴 속도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는 건 좀 그렇긴 하다.
◇ 홍세욱 :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을 해서 강제 구인이 되는 일도 거의 없고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이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납부액이 납부 비율이 5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게 경찰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뭐 이런 제재가 또 지자체들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민원들은 또 대부분 감정적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제재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 조태현 : 문제가 있네요. 개인적인 민원은 인도 다니는 오토바이 좀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있긴 하지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대출 사기 계속되고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에서 또 사기 대출이 발생을 했다고요?
◇ 홍세욱 : 네네 새마을금고에서 서류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193억 원 거액인데 193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검찰은 대출 브로커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대표 그리고 감정 브로커 등 16명을 기소하고 이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취득한 9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범행에 이용된 대출 상품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인데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잘 아시다시피 제품 생산 그리고 재료 구매, 급여 지급 같은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유동적 자금을 단기적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인데요.
◆ 조태현 : 말 그대로 기업의 운전자금.
◇ 홍세욱 : 근데 이 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사용처 그리고 담보 부동산 가치가 심사의 주요 기준인데 이들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15회에 걸쳐 이 토목공사 등에 사용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서 허위 대출을 받았습니다.
◆ 조태현 : 그건 완전히 조직 범죄네요. 이거는. 대출 브로커에 감정평가사까지 모여서 조직범죄를 했다는 건데 상습적이었다고요.
◇ 홍세욱 : 이들 일당은 허위로 대출을 받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허위 대출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채무 명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채무 명의자를 구하기 위해 이 대출 브로커도 가담을 했습니다. 이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금의 5%를 떼주겠다 그렇게 꼬드겨서 명의대여자를 모집을 했는데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시키고 또 허위 소득 증명서를 만든 다음에 금고에 직접 방문하게 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일당은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1년치 이자는 또 미리 명의대여자 계좌에 넣어 1년 동안은 이자 납부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죠.
◆ 조태현 : 머리들도 좋아 좋은 데 좀 쓰지 이런 머리를. 그런데 이런 대출 사기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보면 그 금융회사 직원이 연루가 되지 않은 적은 사실 없잖아요. 이번에도 있었습니까?
◇ 홍세욱 : 이번에도 수사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이 공모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핵심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당 중에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기로 약속한 감정평가법인이 있었고 이들 일당은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내부 직원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직원이 감정평가법인 일당 중에 부풀려서 감정평가를 할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수된 직원은 실무자만이 알 수 있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악용했는데 어떤 거냐면 담보물의 주소에 '슬래시(/)' 같은 기호에도 포함되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미한 수정의 경우에도 이 시스템 상 감정평가법인을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이 범죄를 공모한 이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계속 배정 과정을 반복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검찰은 대출 브로커를 사기 및 증재 혐의로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새마을금고 대출심사 직원 이 내부 공모 직원인데 이 1억 1천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심사 직원은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 조태현 :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 홍세욱 : 그래서 현재까지 35명을 수사했는데 16명을 기소했고 아직 기소 안 된 19명은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서민을 이용한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서민을 이용한 대출 상품을 악용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 그래서 이건 심각한 민생범죄다 이렇게 봐서 더 엄중한 처벌을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침해한 범죄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대출 사기 논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 홍세욱 : 네. 몇 주 전에도 이 대출 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담보 부동산의 허위 매수인을 모집하고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고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또 역시 이 금고 직원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감정평가사가 감정이 의뢰되도록 또 조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랑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의견이 있죠.
◆ 조태현 : 이 금액이 933억 원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계속 조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는 계속 있으니 이것들이 결국에는 2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침해 범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맞습니다. 지금 대출 수요가 굉장히 억눌러놨기 때문에 이 억눌린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만 2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새마을금고에만 1조 원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 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새마을금고의 경우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데 새마을금고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그 비난 가능성이 사실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실수요자들은 아무래도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은 또 그 예금보험공사 행안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사기 대출 가계 대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 그러고 경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이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조사를 좀 하고 또 이 불법 대출 등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좀 이 대책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내부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목을 받는 게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책무 구조도인데요. 이게 책무구조도 이번 달 말에 금감원장이 주요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 홍세욱 : 책무구조도는 우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런데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미리 특정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11월 28일날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복현 원장이 채무 구조도가 시행에 따라 이사회 의장들에게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하는 노력을 해라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책무 구조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시중은행들이 다 이런 것들을 제출한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 범죄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 홍세욱 :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주로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책무 부조도가 시행이 되면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 등의 임원도 징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올해 금융권 은행권 금융 사고가 금액만 113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데 주로 업무상 배임 은행 직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은행 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내부 통제 그리고 실패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잖아요.
◇ 홍세욱 : 그런데 이 책무 구조도가 시행이 되면 이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책임자 총책임자나 임원진이 결국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자들이 그 내부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구조도가 금융범죄 발생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서 어떤 재발 방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욕망을 과연 제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약간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올해 연말에는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시중은행에서 금융범죄 이렇게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세욱 : 은행장 임기가 보통 2년에 1년 더 연장해서 3년이 보통 임기잖아요. 근데 올해는 금융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았습니다. 금융사고가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연임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장 연임 여부는 각 은행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게 철저하게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또 관 쪽에서 입김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금융권의 금융 사고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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