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의 ‘이재명 1심 생중계 불허’에 이재명 탓

이보라 기자 2024. 11.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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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를 희망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한 이 대표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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