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자녀 1명당 청약 가점 10점씩 부여" 학계 주장 나와

이준우 기자 2024. 1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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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부동산학회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주거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에서 ‘자녀 수’ 가점을 1명당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정책 연구 용역을 받아 최근 제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주택 소유율이 높아질수록 출생 자녀가 늘어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아파트 청약 가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2~32점)’·'부양가족 수(5~35점)’·'청약 저축 가입기간(1~17점)’의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만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구분하지 않으며, 6명 이상일 때 최고점인 35점을 얻을 수 있다.

연구진이 지난해 서울시 청약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 점수는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상당수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로 뒤를 이었다. 당첨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6점(14년)과 17점(15년 이상)의 비중이 각각 23.2%, 34.8%였다.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점인 32점(15년 이상) 비중이 53.8%로, 당첨자 과반 이상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청약 당첨자 중 상당수가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에서 총점 48~49점을 받은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15~20점을 얻어 당첨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만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43세는 되어야 청약 당첨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수 가점을 ‘혼인 시 10점’·'배우자 10점’· ‘직계비속 1명당 10점’·'직계존속 1명당 2.5점’ 씩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를 많이 나을 수록 10점씩 청약 가점을 부여하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 불법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을 적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30점)와 자녀가 2명있는 4인 가구(40점)는 기존 조건의 4인 가구(25점)보다 각각 5점, 15점씩 가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진은 “자녀 수 중심으로 청약 가점을 개편하면 1~2인 가구나 무주택 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긴 가구가 기존보다 불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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