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막자"…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이은파 2024. 11. 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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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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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하는 산림청 직원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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