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해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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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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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은 연일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며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만일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차기 대선출마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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