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형민우 2024. 11. 13.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