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형 받았다…1심 2년 6개월 선고

김선우 2024. 11.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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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결국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 사고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사고 현장이 담긴 메모리칩을 삼킨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선 극구 부인하다 열흘만에 시인했다.

그러나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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