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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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2)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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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사고 은폐 시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를 낸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이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선고 뒤 항소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선처 호소가 양형에 반영됐다고 보나’라는 물음엔 “죄송하다”며 자리를 떴다. 김 씨는 구속 중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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