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박시온 2024. 11. 13.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법익 종합적으로 고려"
사진=뉴스1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재판받는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급심(1심)이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현직 야당 대표의 형사재판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이어졌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신분이 다르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밝힌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