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등록·처벌 강화 추진"

최나리 기자 2024. 11.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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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건전한 대부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사례 및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부위워장은 불법사금융의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우려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등록・처벌 수준 강화를 통한 불사금업자의 퇴출은 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과 단속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대부업체의 대다수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에 보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도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법 집행 상황을 밀착 점검하면서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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