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최고 34%···‘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23일 만에 1만명

남지원 기자 2024. 11.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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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월 50만원…만기에 4027만원 수령
장기 재직 유도·자산 형성 지원 상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달성했다.

1만번째 공제 가입자는 충남 아산의 친환경 먹거리 전문기업 ‘네이처오다’에 재직하는 여성 청년재직자 김민정씨다. 김씨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인재를 구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아 인력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저축공제로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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