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는 '38세 양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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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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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이후 열흘 만에 얼굴 등 신상 공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양광준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검거된 이후 열흘 만이다.
신상 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이번 신상 공개는 강원경찰 역사상 처음이다. 현직 군 간부(장교)의 신상 공개도 이번이 최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이달 8일 양 씨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춘천지법은 "(양 씨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양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 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A 씨는 미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문제 등으로 인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잦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 간에 헤어지자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 양 씨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 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줄곧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던 양 씨도 마지막 경찰조사에선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결국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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