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 사금융 근절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법안 추진”

김혜주 2024. 11.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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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의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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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의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 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둬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햇살론이나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도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관련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 준비 사항 등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9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와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 등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 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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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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