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에 GDP 연동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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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준에 국내총생산(GDP)을 연동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13일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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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고급택시 도입 위해 기준 완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기준에 국내총생산(GDP)을 연동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13일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및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한 자발적 개선유도 및 부당내부거래 예방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GDP 연동 기준을 도입하고 국적 차별 없는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시행령을 홍보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곳 대상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TRS 거래 규모가 지난 2022년 대비 44.3% 감소했다.
한편 택시산업과 양곡시장의 규제를 개선해 민생을 챙긴 점도 우수 사례에 꼽혔다.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기량 2400㏄나 최고출력 160㎾ 이상이어야 했으나, 고급택시로 주로 운행되는 그랜저나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은 1598㏄, 54㎾ 모터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양곡시장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도정공장 120곳 외 신규 공장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을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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