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우혜인 기자 2024. 1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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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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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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