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법익 고려"(2보)

노선웅 기자 2024. 11.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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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15일 선고 예정…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는 등 정치생명의 분수령이 될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2024.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11월 15일과 25일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를 허용할 것을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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