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김세희 2024. 11. 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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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야권 일각에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해왔지만 법원이 오는 15일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제34형사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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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과 야권 일각에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재판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해왔지만 법원이 오는 15일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제34형사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다.

여당과 새미래민주당 등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확신하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라'는 취지로 압박하며 민주당의 무죄 서명운동·장외집회 등을 재판부 겁박으로 규정해왔다.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부 응원과 생중계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새민주당 등은 1심 선고 생중계 탄원서를 법원에 각각 제출했고 민주당 측에선 "망신주기", "인권침해"라며 반발해왔다. 법원 내규에 의하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생중계를 열 수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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