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윤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 발의…"의약품 판매질서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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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악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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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악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의약품 공급 손 뻗은 비대면 진료앱…복지부 "환자 약국 선택에 영향 없어야">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해주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소속 직원이 한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해당 약국에 비진약품 의약품을 사라는) 강매"라고 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저희가 직접 공급해 저희 시스템에 잘 연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저희가 좀 다르게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고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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