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1.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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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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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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