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허경진 2024. 11. 13. 09:44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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