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반성문 3번 썼는데 감옥行 결과는…오늘(13일) 1심 선고

이슬기 2024. 11.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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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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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호중 /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월 5일과 지난달 16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목 상태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을 거라 판단하면서도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음주 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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