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코스코리아,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빼돌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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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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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빼돌린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다.
13일 한국콜마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퇴사한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당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지난 2017년까지 자외선차단제 제품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지난 2018년 이후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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