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판사 겁박시 징역 5년” 사법방해죄 발의…‘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

염유섭 기자 2024. 11. 13.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 허위진술 강요 시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이재명 1심 선고 전 발의 계획…의원 서명 돌입
박수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위해 사법방해죄 필요”
뉴시스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허위진술을 강요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판사 기피신청을 하면 접수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겁박 무력시위’ 맞대응 차원으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 발의키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겁박 시 최대 5년 징역형, 허위진술 강요 시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 1심 선고 전 발의를 목표로 이날부터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판사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 대해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 등 범죄수사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거짓을 진술할 경우에는 5년, 참고인 등 타인의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 기피신청, 관할이전의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또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구속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범죄의 진상을 밝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다음 주쯤 증거인멸 목적으로 사건관계인에게 접촉하는 경우 증거인멸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행보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총력 방어전을 펼치는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15일 ‘친명(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촉구 집회를, 16일과 23일에는 민주당 등 야권과 민주노총이 정부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수원지법 담당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별도로 진행된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77일간 중단됐다. 또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 및 압박에 의해 한 진술”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염유섭·김보름 기자 yuseoby@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