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 거듭 촉구…"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재우 기자 2024. 11.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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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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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말해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본격 논의된다"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 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당시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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