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울리는 웨딩 추가요금…'스드메' 갑질 약관 손본다

2024. 11.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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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도 예비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을 대행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체가 추가비용을 부르는 데로 끌려가는 일이 많죠.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한 예비신부는 결혼준비 대행업체와 300만 원짜리 서비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스드메' 패키지였는데, 어느 순간 추가 금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예식 대행계약 피해자 - "분명히 패키지에 드레스숍 비용을 지불했는데, 가서 드레스를 입어 보면 숍마다 계속 그 드레스 피팅비가 또 따로 발생하더라고요."

예비신부는 사진 원본파일 구입비와 아침 메이크업 시작비까지 붙어 추가비용이 결국 130만 원을 훌쩍 넘겼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약관을 들여다봤더니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필수 옵션이 가격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반면에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

또 20%나 되는 계약금을 전부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계약금 입금 뒤 3일이 지나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조항도 손보도록 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을 고치지 않고 버티면, 시정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고현경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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