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3천개 영치…6억5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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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2천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천484개는 즉시 반환됐다.
나머지(1천344대)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1천404명이 동원됐고,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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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번호판 2천828개를 영치하고 체납액 6억5천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 납부가 이뤄진 1천484개는 즉시 반환됐다.
나머지(1천344대)는 차량 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대포차 6대에 대해선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대포차에는 폐업한 법인 소유로 지방세 10건(850만원)이 체납된 채 제삼자가 운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 이미 출국한 외국인 소유이자 지방세 7건(82만원)이 체납된 그랜저HG 차량 등이 포함됐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는 단속 공무원 1천404명이 동원됐고,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도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차 운행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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