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구금’ 위헌 출입국관리법 조항, 정부·국회 ‘최장 3년’ 개정 추진 논란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구금의 적법성,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보호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두루와 공익인권법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는 “퇴거 집행을 위한 구금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범죄의 처벌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 개정안의 구금 기간은 너무 길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에 담긴 외국인보호위도 외부 기관으로 둬서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체포나 구속에 준한다면서 “객관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 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는 일단 법무부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법무부 개정안과 별도로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시민사회·학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구금 기간 상한을 100일로 하고 적법성 심사를 법원에 맡기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이 사실상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인 만큼 엄격하고 객관적인 구금 요건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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