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잘린 새끼 고양이 유기"…인천 경찰,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목이 잘린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고양이 사체는 계양구의 한 빌라 공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목이 잘린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고양이 사체는 계양구의 한 빌라 공터에서 발견됐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이곳에서 고양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특정된 용의자는 없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살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가중 시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500만원이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원~1000만원이다. 가중 시 징역 4월~1년6개월, 벌금 300만원~1500만원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송재림 SNS엔 "긴 여행 시작"…한달 전 '밝은 미소' 사진 보니 - 머니투데이
- "계속 카운팅해서 나와"…'200억 건물주' 유재석, 저작권 수입도 - 머니투데이
- "마약했다"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급히 지운 글…누리꾼이 고발 - 머니투데이
- 사강, 남편 사별 후 근황…"남편 일하던 회사 근무" 유품 그대로 - 머니투데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與 "정의" 野 "사법살인"...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정치권 '온도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