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잘린 새끼 고양이 유기"…인천 경찰, 수사 착수

박상혁 기자 2024. 11.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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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목이 잘린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고양이 사체는 계양구의 한 빌라 공터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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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머리 없는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목이 잘린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고양이 사체는 계양구의 한 빌라 공터에서 발견됐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이곳에서 고양이를 돌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특정된 용의자는 없다.

경찰은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살해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가중 시 징역 8월~2년 또는 벌금 500~2500만원이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를 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10월 또는 벌금 100만원~1000만원이다. 가중 시 징역 4월~1년6개월, 벌금 300만원~1500만원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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