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항소심 4차 공판

정혜원 기자 2024. 11.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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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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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횡령 행위 공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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