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 여사에 500만원 받아”…明 “尹과 통화, 경천동지할 내용”
검찰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국회의원 같은 지위서 정치 활동”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적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명태균 씨(54)가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도 입수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 업체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일종의 교통비를 받은 것이다. (금액이) 많다고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 후보와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고 과시하며 공천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강혜경을 통하여 김영선으로부터 7620만 원을 기부받았다”며 명 씨가 돈을 받은 과정과 액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김 전 의원이 강 씨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강 씨가 이를 인출해 현금으로 명 씨에게 전달한 과정도 담겼다.
명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도 적시됐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 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라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하거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가 12일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이 먼저 명 씨에게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라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부분도 드러났다. 이 전 대표의 연락을 받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끝에 오전 10시경 통화가 성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음성이 담겼다.
이어 명 씨가 오전 10시 20분경 강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데?”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고, 비슷한 시점에 명 씨는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로부터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2분가량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갖고 있는 녹음파일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명 씨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에서 다시 열어 본 기록을 명 씨가 쓰던 PC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더 나눴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명 씨는 최근에도 주변에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과의 통화는 80%에 달하는 중간 내용이 잘려 있다. 거기에 경천동지할 내용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명 씨)가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다”며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 활동까지 하며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며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명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남친집서 심장 관통 흉기 사망 20대女…남친은 “스스로 찔렀다”
- “친딸 맞아요?”…백인 딸 낳은 흑인 엄마, DNA검사 받게 된 사연
- 유재석, 하하 결혼식 축의금 1000만원 냈다…조세호는?
- [속보]美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개시” 확인…“나토 회의서 논의될 것”
- 후드입고 16세 연하 여배우와 밀회 야당 대표 ‘日 발칵’
- 홍준표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 부부 비방글? 즉각 수사 의뢰”
- “너무 예뻐, 내딸 아냐” 아내 불륜 의심한 남편의 최후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
- 김민전 “尹 해외선 슈퍼스타 호평…경제 90점 이상”
- ‘북한강 토막살인’ 현역 장교, 피해자와 내연관계…“관계 지속 어렵다 판단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