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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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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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에 발행한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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