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국정농단’ 여기서 시작

김완 기자 2024. 11.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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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배로 국정에 개입해 민주적 통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씨는 최종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씨의 공소장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가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미르, 케이(K)스포츠재단'에 '관여'하고, 재단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실상 운영을 장악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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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3번의 계획 변경을 거쳐 최종 확정된 창원 의창구 북면, 동읍 일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배로 국정에 개입해 민주적 통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씨는 최종 징역 2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씨의 공소장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가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미르, 케이(K)스포츠재단’에 ‘관여’하고, 재단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사실상 운영을 장악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또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4년, 경남 창원에서는 최서원이라는 주어를 명태균으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신규 창원산단)로 바꾸기만 하면 판박이처럼 보이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민간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신규 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부지 선정과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구체적 정황이 한겨레21 단독 취재로 확인됐다.

앞서 한겨레21은 명씨가 창원시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신규 창원산단의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고, 명씨의 동업자는 이 부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때 창원시와 명씨, 그리고 명씨의 동업자는 이 의혹들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결정적 증언과 추가로 입수한 창원시 내부 문건들은 이들의 해명이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21은 명씨의 신규 창원산단 부지 선정 과정 개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동업자의 수상한 땅 거래를 단독 취재했으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이번 게이트 역시 ‘명태균 국정농단’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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