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본인 차량에 불 지른 60대 체포

김혜인 2024. 11. 13. 0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방화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차량을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불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