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무단 횡단 90대 노인, 군인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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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이 군인이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께 이천 오남사거리 장호원에서 감곡방면 1차로 주행 중 전통시장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90대 여성 B씨를 앞범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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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이 군인이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분께 이천 오남사거리 장호원에서 감곡방면 1차로 주행 중 전통시장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90대 여성 B씨를 앞범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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