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집에서 심장 관통당한 20대 여성 사망...단둘이 있었는데 횡설수설 ‘자살’ 주장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4. 11.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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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남자친구와 있던 20대 여성이 심장을 관통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B 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건 당시 A 씨가 다른 이성과 30여 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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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단둘이 남자친구와 있던 20대 여성이 심장을 관통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구속된 20대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여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자정쯤 A(여·27) 씨가 하남시에 위치한 남자친구 B(26) 씨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B 씨는 119에 “나를 흉기로 찌르려 해서 피하자 여자친구가 본인 가슴을 스스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사건 현장에는 이들 2명만 있었다.

B 씨는 당시 상황을 묻는 유족에게도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 시신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숨지기 직전 B 씨와 다툼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9월 살인혐의로 B 씨를 체포했다.

B 씨는 사건 당시 A 씨가 다른 이성과 30여 분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A 씨가 만난 지 2주 만에 이별을 통보한 내용도 파악됐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SNS에 “누가 뭐라 하든 모든 순간 널 사랑했어” “한동안 날 찾지 말아 달라” “모든 걸 소명하고 너를 따라갈게. 지금 따라가는 건 비겁하니까”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경찰 연행 과정에서 음주운전 정황도 확인돼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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