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농성 학생 과잉 진압 논란에 경찰 해명…“학교 요청 따른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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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립부경대에서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체포 연행한 것을 두고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경대에서 벌어진 경찰의 퇴거 불응자 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부경대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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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명 “학교 요청에 따른 조치, 4시간 만에 석방”
민변 측 법적 대응 예고…“미란다 원칙 지켰는지 보겠다”
부산=이승륜 기자
경찰이 국립부경대에서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체포 연행한 것을 두고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경대에서 벌어진 경찰의 퇴거 불응자 체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부경대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찰이 부산 남구 부경대 대연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 관련 논성을 벌이던 대학생 등 10여 명을 연행해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준) 소속 학생들이 부경대 안에서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활동을 했다. 이에 부경대 측이 학칙에 따라 제지했고, 학생들은 정치 기본권 침해라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지난 9일 밤 부경대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찰 수백 명이 학교 안에 들어와 학생 10여 명을 연행했다.
이후 경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부경대 측이 무리하게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한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본 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항의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보기 드문 폭압적 처사다.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체포 이후 학생들을 4시간 만에 석방했다"며 "인적 사항 확인에 협조했고 심야 시간이며 변호인이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 이뤄진 조치였다"고 추가 설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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