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항소심 4차 공판

김종은 기자 2024. 11. 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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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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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검찰을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이중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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