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오늘(13일) 항소심 4차 공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앞서 지난 2월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검찰을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박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이중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박수홍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천명 앞둔 최지우, 늦둥이 딸 근황 공개 [TD#]
- 'K-엔터 미다스의 손' 이정재,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슈&톡]
- '대표직 복귀' 고집 민희진, 잃은 걸 찾으면 이유가 보인다 [이슈&톡]
- [단독] 김새론 근황, 유명 커피숍 매니저 취업 "알바 아닌 정직원"
- [단독] “내로남불, 자아비대” …하이브·SM 평직원들이 본 민희진
- 민희진, 좌절된 어도어 대표직 복귀 '法 각하 이어 이사회 부결' [이슈&톡]
- 아일릿, 앨범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데뷔 7개월 만의 성과"
- '구탱이형' 故김주혁, 오늘(30일) 사망 7주기
- ‘전, 란’ 강동원은 왜 어색한 사극톤을 고집할까 [인터뷰]
- ‘대표 복귀 불발’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효력, 유효해” [공식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