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다른 남자 안 보기’ 각서 쓰게 한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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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를 학대하고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오후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 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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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2일 오후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 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 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행동 지침이 담긴 각서까지 받아냈다. 이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B 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해 B 씨가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잔혹하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해자는 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40차례 이상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법원에 4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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