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반포 아파트' 커뮤니티 전격 개방까지…어떤 과정 거쳤나

전준우 기자 2024. 11. 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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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34평) 기준 60억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는 '넘사벽' 아파트이지만,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공공에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5월27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공공개방시설 이용 대상은 '지역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법령 역시도 공공개방시설을 입대의 의결을 거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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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시설 위탁운영 업체 수차례 협상 거쳐
승강기 보안·쓰레기 처리·주차 등 협의 필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2024.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전용 84㎡(34평) 기준 60억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는 '넘사벽' 아파트이지만,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공공에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공공개방시설을 전격 개방하기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입대의)와 시설 위탁운영 업체가 여러 차례 협상을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인 '원베일리'는 2017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주민 개방 조건 미이행으로 6월 7일로 예정된 이전고시를 취소하자 "입대의가 공공개방시설의 개방 범위를 인근 주민으로 축소하려고 하면서 협약이 파기됐다"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비난의 화살은 입대의를 향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전고시 취소는 다름이 아닌 재건축 조합의 협약 파기 통보로 인한 것이었다.

구청이 이전고시 예정일을 이틀 앞둔 6월 5일 조합에 보낸 공문을 보면, "조합이 구에 제출한 '원베일리 공공개방시설 협약서 파기 공문'과 관련,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조건 미이행으로 이전고시 구보 게재가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입주 시작 무렵 공공개방시설 위탁운영 업체를 '한솔아이키움'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설 운영을 위해 5월 27일 서초구청과 입대의-재건축조합-한솔아이키움간 협약을 체결했다.

입대의는 단지 내 공공시설 개방에 앞서 △엘리베이터 이용 등 보안 문제 △쓰레기 처리 △주차 문제 등 문제를 위탁운영업체 측과 협의를 거쳐야 했다.

특히 위탁운영업체 직원들의 아파트 주민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입대의와 입장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입대의 측은 "한솔아이키움 직원의 아파트 주민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한솔아이키움과 입대의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이 한솔아이키움을 도와 입대의를 압박하기 위해 구청에 협약 파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의 이전고시 취소로 등기가 미뤄져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재건축 조합이 협약 파기의 취소를 통보한 후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게재, 사태가 일단락됐다.

다만 공공개방시설의 개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명확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대목도 있다. 5월27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공공개방시설 이용 대상은 '지역 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법령 역시도 공공개방시설을 입대의 의결을 거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입대의는 6월 3일 구청에 이메일을 보내 '지역 주민' 해석에 대해 문의하며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해 일단락됐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여전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용 대상에 관한 해석은 법원 또는 객관적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개방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우선적으론 '입주민의 주거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란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안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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