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0.5% “불공정거래 피해 대처 못 해”

권이선 2024. 11.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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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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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거래 단절 두려움 첫 손꼽아
81%는 피해 보상 절반도 못 받아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90.5%는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 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가 51.9%로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각각 37%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의 기업이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다.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은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거의 부재한 데다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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